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 ’05년 ’18.11월 -- ∥------------------------∥---------------------------- 취득 사업시행인가 ’16.11월 ’20.12월 ----------- ∥------------------------∥ ----------- 소수지분 상속 양도 ’19.10월 예정 ----------- ∥---------------∥ --- 취득 양도 | ’05년 | | | ’18.11월 | | | | -- ∥------------------------∥---------------------------- | 취득 | | 사업시행인가 | | | | | ’16.11월 | | | ’20.12월 | | ----------- ∥------------------------∥ ----------- | | 소수지분 상속 | | 양도 | | | | | | ’19.10월 | | 예정 | ----------- ∥---------------∥ --- | | | | | 취득 | | 양도 |
| ’05년 | | | ’18.11월 | | | |
| -- ∥------------------------∥---------------------------- |
| 취득 | | 사업시행인가 | | |
| | | ’16.11월 | | | ’20.12월 | |
| ----------- ∥------------------------∥ ----------- |
| | 소수지분 상속 | | 양도 | |
| | | | | ’19.10월 | | 예정 |
| ----------- ∥---------------∥ --- |
| | | | | 취득 | | 양도 |
| B주택 |
| C주택 |
○
’05년 A주택(일반주택) 취득
○ ’16.11월 B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
’18.11월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19.10월 C주택(대체주택) 취득
○
’20.12월 B주택 양도
○
C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국내에 일반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
사업(이하 "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
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
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
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
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
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
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
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⑦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